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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봉선동, E마트 신축 조건부 가결

기사입력 2005.12.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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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본격화할 듯 … 주변 상인들 반발 예상

     광주 남구 봉선2택지개발지구(석산공원)에 들어설 E마트 신축건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제9차 심의위를 열고 봉선동 E마트 신축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마트 서쪽 건축면을 도로에서 3m 가량 뒤로 물리고, 진ㆍ출입구의 회전반경 확대 등 추가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남구청과 협의를 거쳐 마트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것과 마트 진입부에 고정식 차로 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신세계는 광주 남구가 지난 5월26일 실시한 용지분양 입찰에서 이 부지 2787평을 2백24억3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E마트는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1만1300평 규모로 신축된다.

     하지만 이마트 신축이 본격화함에 따라 상권위축이 우려된다며 그동안 대형 할인점 입점을 반대해왔던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심의위는 이와 함께 광주동부교육청 청사증축과 북구 용두동 거남아파트 신축건을 각각 조건부 가결하는 한편, 운암아파트 1단지 재건축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를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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