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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대등관계’로 규정

기사입력 2005.12.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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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등 중대범죄 빼고는 경찰수사권 인정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 조정정책 기획단(단장 조성래 의원)이 5일 우여곡절 끝에 경찰쪽 의견을 크게 반영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첫 회의를 가진 지 5개월 만이다.
    조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일부 개정,‘경찰 수사권의 독립’을 인정하고, 검사와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형소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 수사권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정안은 이 조항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이라고 고쳐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도 부여토록 했다.

    조정안은 또 196조 1항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검사와 경찰의 ‘협력 의무’를 명시했다. 현행 법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검경간 ‘상명하복’ 관계를 ‘상호협력’과 ‘대등’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경찰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정안은 이어 196조2항에서 ‘검사는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조 기획단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란 이른바 강력·중요범죄로, 명확한 범위는 추후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개정안 196조의 2에서 경찰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협력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경찰관의 징계와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기획단은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병행해 경찰대 폐지와 자치경찰제, 수사경찰 자질 향상 등 경찰 개혁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정안은 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 보고된 뒤 당정조율과 정책의총 등을 거쳐 이번주 안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조 단장은 “검·경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면서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인권수사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경찰대 폐지 등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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