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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관련 조례안 전부개정

기사입력 2020.06.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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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제정... 경쟁방법으로 금고 지정ㆍ금고지정 심의委 신설 등

    하주아 남구의원 발의 후 본회의 통과

    하주아 의원 조례안 발의.jpg
    ▲하주아 남구의원이 지난 1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 모습

     광주남구의 금고지정 및 운영 관련 전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제정됐다.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발의돼 이날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제정됐다고 밝혔다.

    하주아 의원은 “남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각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과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했다. 

    특히 △금고약정 체결 등 △금고운용 보고 △협력사업비 출연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된 후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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