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도시계획 관련 개정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9.06.11 16:5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ㆍ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ㆍ심의 대기일 단축 등

    사본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 조례 발의(19.6.11.).jpg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사진>

    하주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들의 청렴서약서 징구와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들의 청렴성과 위원회 운영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와 위원의 심의 대기일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