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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급여 조례로 정한다

기사입력 2005.05.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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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제5기 지방의회부터... 상임위별 2∼3명의 정책전문위원도 배치
     
    내년 7월 시작되는 제5기 지방의회부터 지방의원의 급여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다. 자율로 정하는 것이다. 기초와 광역의회 모두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전문위원이 배치된다. 앞서 올 하반기부터 광역의원은 하루 11만원으로, 기초의원은 10만원으로 회기수당이 인상된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정활동 기반혁신계획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통령 보고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여야의 정치개혁특위에 맡기기로 결정됐다.

    의원의 지급 경비는 정부가 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의 지급액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여가 아니라 수당 성격이다.

    이에 따라 회기 수당은 급여성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월정수당’으로 바뀐다.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한다. 수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조례로 정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주민이 참여해 견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회기와 상임위 설치도 조례로 정한다. 현재 광역은 연간 120일, 기초는 80일 이내로 돼 있다. 상임위 설치가 자율로 결정되면, 그동안 의원 수가 13명 미만이어서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했던 전국 100개의 기초의회도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의회직원 가운데 일반행정직을 제외하고는 전문위원과 별정·계약·기능직의 인사권도 의회에 부여한다. 하지만 의회직렬 신설은 유보했다.

    행자부는 유급화에 앞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법 시행령을 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의 회기수당은 하루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초의원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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