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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의원직 유지 '위태'

기사입력 2005.05.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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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선자금' 징역1년-집유2년 ... 추징금 10억도 선고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2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까지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한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의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중진 정치인으로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하나 불법으로 자금을 받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김원길 경선본부 선대본부장을 통해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 부터 받은 6억5천만원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 한도가 초과한 상태에서 박 회장이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당 대표ㆍ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시 한 의원측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등 총 10억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대표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박 회장은 내가 대표경선에 나가도록 설득한 당사자로 김 전 의원이 6억5천만원을 받은 것을 몰랐다"며 "이는 선대본부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검찰이 수사 당시 함께 경선에 참여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선자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국 나만 기소한 것 아니냐"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도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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