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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 특별관리 무효訴 제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운환(51)씨가 5일 “나를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조직폭력사범 지정 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법무부 예규에 따라 공소장·판결문에 조직폭력 관련 혐의가 없으면 ‘조폭’ 지정을 해제해야 함에도 10여년 전의 전과를 근거로 나를 ‘조폭’으로 분류, 3년8개월 동안 특별관리해왔다”며 “명찰의 ‘조폭’ 표시 때문에 90세 노모가 사는 고향 근처 교도소로 이송되지도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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