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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뫼건설 최종 부도

기사입력 2005.05.0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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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민ㆍ하도급 업체 연쇄도산 등 피해 우려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솔뫼종합건설이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솔뫼건설측은 "지난 2일 우리은행에 돌아온 어음 1차 1억2000만원, 2차 1억4000만원를 끝내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5일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에서 수주한 공사의 비용을 받지 못한데다 봉선동 아파트 건립과 관련, 남구청의 사업승인 직권 취소에 따른 소송으로 입은 타격이 결국 부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솔뫼건설이 25평 5300만원, 19평 4000만원대에 임대한 광주 서구 내방동 아파트의 입주민 459세대와 광주 남구 봉선동 렉스-K1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등의 연쇄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20여개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의 연쇄도산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회사측이 분양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자들의 피해는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솔뫼건설은 전남지역 건축부문 도급순위 4위, 토목 27위의 중견기업으로 하도급업체만 20-30개에 이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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