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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강연 구청장 선거법위반 조사

기사입력 2005.05.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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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선관위, "강연 내용, 시기 등 검토해 그 여부 확인 방침"

     광주 남구와 광산구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 강사로 수시 참석해 구정시책 등을 홍보한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4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일봉 남구청장과 송병태 광산구청장이 관내에서 실시된 민방위 교육 강사로 수시로 참석, 각종 구정시책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 청장은 지난달 한달 동안 실시된 14차례 민방위 교육 가운데 7차례에 걸쳐 강의를 했고 송 청장은 같은 기간 30차례 교육 중 20차례를 직접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청장들이 민방위 교육을 통해 자신의 공적이나 구정시책 등을 홍보했다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도 있다"며 "강연 내용, 시기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 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지난 3월 송 청장을 주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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