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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기사입력 2005.05.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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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투기로 이익 못 얻도록 정책 만들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살지 않는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또 이르면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비거주 주택을 양도하거나 외지인이 농지,임야,나대지를 취득했다가 팔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도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현재도 투기지역 내 부동산,1가구 3주택자,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매하거나 미등기 양도?1년 이내 단기 양도시 등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2007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낮은 보유세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액)을 2008년까지 2003년 0.12%의 배 수준인 0.24%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올려 2017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르면 2007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택지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규모가 확대된다. 또 산발적으로 이뤄진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광역개발로 제도화되고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지정물량이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늘어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향후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참여정부 임기동안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며,모든 부동산 거래는 100%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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