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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 전의원 중형 선고

기사입력 2005.05.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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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
    대구U대회 로비, 관련자 첫 선고 공판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과 대회지원법 연장 로비에 관련된 전직 국회의원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광고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영수증 처리를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의원은 2003년 대구하계U대회를 전후해 서울지역 옥외광고물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8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59) U대회 집행위원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로 받은 액수가 적은데다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3년 10월 U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 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U대회 광고물업체 선정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집행위원과 조직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고물업자 윤흥녀(55)씨는 징역 1년을, 박광순(66)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 전의원의 공판이 열린 법정에는 부인 엄앵란씨, 아들 강석현씨를 비롯 남궁원, 윤양하, 윤일봉, 한지일, 신영일씨 등 왕년의 인기배우와 한국영화배우협회 소속 연예인 등 50여명이 재판을 지켜보다 강 전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모두들 침울한 모습으로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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