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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첫 면회 입대 70일 이후에 허용

기사입력 2005.05.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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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내달 1일부터 실시...30일 단축

    국방부는 3일 신병 면회제도를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신병들이 자대배치 및 특기병교육 입소후 4∼5주차인 입대 70일 이후에 첫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998년부터 ‘신병 군인 만들기’의 일환으로 입대후 100일 동안 면회·외출(박)을 금지하고, 입대 100일의 성공적인 신병생활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 위로휴가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신병 부모 및 기간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위로휴가와 외출(박)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신병교육 수료후 100일 위로휴가전 일부 면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고, 입대후 장기간 외부 차단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군생활 적응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가족의 위문과 격려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입대 70일(자대배치 및 특기병교육 입소 4∼5주차)이후에 면회를 허용하고, 그 이후 각군 특성을 고려 위로휴가 및 외출(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신병교육 수료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면회를 실시하지 못하는 신병의 사기저하,가족들의 금전적 부담 및 위화감 조성, 수천명의 면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면회시설 필요,혹한·혹서 및 악천후시 면회제한 등 문제점이 많아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신병 면회제도 개선이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은 신병들에게 활력소가 되어 군생활 조기적응은 물론 사고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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