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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외국산 쌈장ㆍ돼지고기 유통업체 적발

기사입력 2005.05.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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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업체 적발

     외국산 쌈장이나 돼지고기 등을 음식점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광주ㆍ전남지역 음식점에 외국산 쌈장이나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곳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남 담양지역 A업체는 미국산 고춧가루 등을 혼합해 제조한 고기용 쌈장 5톤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이 지역 음식점에 유통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역 B업체도 벨기에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1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이지역 음식점에 헐값에 유통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지원 관계자는 "음식점 등에서 수입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위반이 기승을 부리를 것 보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원은 지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429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51개 업체를 적발, 각각 4700만원과 4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고, 쇠고기, 반찬류, 떡류 등의 순으로 원산지 위반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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