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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 대폭허용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기사입력 2005.04.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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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협의회, 후원금 기부자 인터넷 통해 상시 공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27일 조직동원,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법에 규정하고, 그외 선거운동 방법은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선거권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인하를 제안했다.

    정개협은 선거운동을 기존 방법제한 위주에서 선거비용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전반을 개정키로 했다. 대신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실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경우 불법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네거티브 제도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현금지출 비용이 많고,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돈선거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개협은 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180일전(현행 120일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당의 지역선거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해 ‘인터넷 실명제’를 없애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은 엄격하게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 기부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시 공개하되, 공개 내용은 성명 소속기관 직위 및 기부액수로 한정했다. 특히 열람할 수 있는 기부자 정보에 소속기관과 직위를 추가해 지난 3월 첫 기부자 명단 공개 이후 불거졌던 익명성 기부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현재는 구체적 회사명과 직위를 적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후원 모금 집회는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당비납부 상한제가 도입돼 1인이 월 500만원,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은 직전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반영 비율은 국회의원선거 50%,지방선거 25%,대선 25%로 했다. 또 대통령 예비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에게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되, 모금 가능 액수는 선거별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개협은 지역정당을 허용해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당은 수도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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