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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기구개편 조례안 마찰

기사입력 2005.04.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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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관련 수정안에 대해 재의 요청할 방침"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구 개편 조례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구의원들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복지 수요 증진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27일 광주 북구의회는 기존의 총무국 산하 주민자치과를 총무과 주민자치계로 축소하고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지난 12일 집행부가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자 이를 일부 고친 것이다.

     이 수정안이 통과되자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의회는 주민자치과를 축소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자치과 폐지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 소속 구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포석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구의원들은 "날로 업무량이 많아지는 사회복지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것"이라며 "정치적 포석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각종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집행부는 오는 6월까지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 자치과를 여유기구로 개편, 각종 사업들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의회가 주민자치과 폐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관련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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