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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이 美 유학중

기사입력 2005.04.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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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김형오 의원 두달째 국회 안나와

    세비를 받는 현역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공부를 목적으로 국회활동을중단한 채 외유를 떠나도 괜찮은 걸까?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형오(金炯旿·사진) 의원은 지난 3월 4일 “위기에 선 한국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출국, 2달째 귀국하지 않고 있다. 4월 국회는 고스란히 결석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 리서치센터에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머물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실리콘밸리에서 본 한국의 희망’이란 글을 4회째 싣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은 나랏일 하라고 세비를 받는 것”이라며 “마음대로 장기외유를 떠나도 된다면 국회 일은 누가 하느냐”고 했다.

    국회의원에겐 월급(861만원) 등 매달 1100여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법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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