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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백화점 등록취소 등 지역 상권 붕괴

기사입력 2005.04.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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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들, 업주들의 고의부도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 호소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 획기적 방안마련 절실"

     광주 화니백화점 등 대형 점포들의 등록취소가 잇따르는 등 지역 상권의 기반붕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점포 입주 상인들은 업주의 고의부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광주지역 일선구청에 따르면 2-3년 전 국내 굴지의 대형 할인점들이 속속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토종 할인점이나 재래시장 등 대형 점포들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대형 점포의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는 충장동 화니백화점, 금동 코밀, 계림동 호남시장 등 3곳을, 서구는 쌍촌동 두리마트 1곳에 대해 상가 등록을 취소했다.

     이같은 상가 등록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 상당수 대형 점포나 재래시장들의 판매부진이나 상권붕괴로 인한 '상가 등록 취소'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상권의 기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일부 대형 점포 입주 상인들은 업주들의 고의부도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광주 북구 모 대형 할인점 입주 상인들은 "업주가 물건 납품대금ㆍ권리금 등 10억여원을 챙긴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상인 임모씨(44)는 "할인점 대표가 지난달 초 명의를 변경한 뒤 행방을 감췄다"며 "물건 납품업자, 입주상인 30여명에게 최소 10억여원을 챙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인들은 '해당 할인점 업주가 수 차례 고의부도를 반복했다'며 광주 북부서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구청 관계자는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대형 점포들의 등록취소나 부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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