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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도 전자카드 찍고 법원 출입

기사입력 2005.04.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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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법관ㆍ법원공무원 전자칩 내장된‘전자카드 신분증’으로 교체
     
    앞으로는 법원 내 안전과 보안유지를 위해 법관도 전자카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아야 법원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오는 6월부터 전국의 모든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해 현재 사용 중인 법원공무원증을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카드 신분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1차적으로 올해 안에 전국 지방법원 본원 청사에 전자칩을 인식하는 출입구 차단기를 설치,법원 내 일정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누구나 전자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법원청사내 엘리베이터에도 특수 출입문 카드리더기를 설치해 신분을 확인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말부터 논의해 온 법원 보안시스템 시행계획의 일환으로,직원들을 비롯한 변호사,민원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어느곳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법원에 정작 확실한 출입통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원 청사 출입 통제 제도가 자칫 민원인의 불편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카드 공무원증이 필요한 곳을 일정구역으로 한정했으나,한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애매하다”며 “일반 민원인들에게 신원확인을 거쳐 전자신분증을 제공할 것인지 등도 정해지지 않아 자칫 청사 방호와 열린 법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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