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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법학·타대학 출신 선발해야

기사입력 2005.04.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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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3분의 1 이상 ... 설립 신청자격 '대학원 대학'만

    2008년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은 개별 로스쿨의 한 학년마다 150명 이하로 유지된다. 로스쿨 설립의 신청자격은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원 형태의 '대학원 대학'만 갖게 된다. 또 로스쿨의 평가와 인가취소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5년마다 실시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스쿨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사개추위는 다음달 중 실무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 구체화된 로스쿨 제도= 지난해 10월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정원과 관련, "시행 초기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다수안을 채택했을 뿐 로스쿨 정원에 대한 구체적 숫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개추위는 일선 대학의 첨예한 대립상황을 감안해 로스쿨 총 정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학년별 정원을 제시해 대략적인 전체 로스쿨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사시 합격자는 1200명 선으로 설립 지역과 학교별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전국에 8~10개의 로스쿨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국의 법과대(법학과 포함)가 97개에 달하고 있어 로스쿨을 설립하지 못하는 대학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부산 동아대 김재원 교수 등은 "출범 초기 정원을 2000~22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립신청 자격에서 대학 간 연합 형태를 제외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된다. 최근 일부 국립대와 소규모 지방대는 개별 학교의 교수와 시설을 공유해 로스쿨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개추위는 "충실한 교육이 힘들고, 대학 간 이해 충돌시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 다양성 확보도 관건=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때 사회활동과 봉사 경력이 중요한 전형자료로 쓰이게 된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도 마련된다. 각 로스쿨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법학 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으로 선발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평한 입학 기회를 줘 이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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