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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

기사입력 2009.03.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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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ㆍ공사사장 등 평균 재산 4억4천만원… 전년대비 약 800여만원 증가

    광주시 5개 자치구의회 의원 등 69명의 평균 재산이 4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8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상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5개 자치구 의회 의원 65명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등 총 69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빛고을 광주소식 호외(3월27일자)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관련,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총 69명중 재산 증가자는 37명(53%), 재산 감소자는 32명(47%)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자(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액은 4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8백여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평가액 상승, 급여소득, 금융소득 등이며, 재산감소의 요인으로는 사업자금 채무액 증가, 펀드와 주식 등 평가액 하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ㆍ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리포트 www.gj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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