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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강제구인'

기사입력 2005.03.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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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24일 영장실질심사후 사법처리 강행 방침
            
    대구지검 특수부는 17대 총선 전남 해남ㆍ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58ㆍ사진) 의원을 23일 밤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오후 7시께 이 의원의 서울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해 자정께 대구지검으로 이송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24일 오후 3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인한 이 의원을 일단 대구구치소에 수감한 뒤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인 2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7대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3일 오후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불법도청 수사가 진행되자 지병인 갑상선 계통 치료를 위해 서울지역 병원에 입원해 최근 수술을 받은 뒤 23일 오전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요양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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