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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사전영장

기사입력 2005.03.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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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속여부 23일 영장실질검사 거쳐 결정

     17대 총선 당시 상대당 후보진영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정일 의원(58ㆍ해남ㆍ진도)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2일 이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도청사건에 연루된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열린우리당 민모 후보의 선거진영을 도청한 내용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55)와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 임모씨(63)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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