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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넘어도 교사 될 수 있다

기사입력 2005.03.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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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시험 연령제한 폐지 ... 중등교원 장애인 별도 모집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중등교원에 한해 장애인을 별도로 모집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는 올 상반기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만 40세 이하로 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교사 업무의 특성상 연령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내년부터 중등교원에 한해 장애인을 2%까지 별도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5∼9급 공무원 공채에서 5%까지 장애인을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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