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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의정비 4천 855만원 결정

기사입력 2008.11.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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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 오후 2차 회의서 최종안 도출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의원 의정비가 연 4천 855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줄 의정비를 행안부 기준금액(5,016만원) 대비 5% 삭감한 연 4천 855만원으로 결정해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기준으로 의정비 잠정결정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행안부 기준액(5,016만원)과 타 광역시 의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날 무려 2시간 이상에 걸친 장고 끝에 2차 투표에 걸쳐 재적의원(10명) 중 9명이 찬성, 최종안을 도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지난 11월 12일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등 각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 하여 지난 11월 12일 1차 회의에서 잠정 금액(4,695만원)을 결정했으며,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이번에 결정한 광주시 의정비는 7개 광역시(기준액 대비 광역시 평균 8.6% 인상)중 가장 낮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 났다.

    광주시의회는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오는 12월중 개최되는 광주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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