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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김동철 의원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기사입력 2005.03.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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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금권 선거 유혹 뿌리친 점 등 참작, 당선 무효형 선고는 가혹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총선 이전 모임을 가진 경위와 성격,  참석자들과의 관계나 발언 등을 고려할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차별적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현행 선거법에 예비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경선 및 총선에서 금권 선거 유혹을 뿌리친 점 등을 참작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지난 2003년 12월 27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25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점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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