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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특기 찾아라”

기사입력 2005.03.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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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빈기 시범 운영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

    분야 이동할 경우 경력발전위원회 승인 거쳐야 

    내년부터 7∼3급 공무원들은 모두 전문분야를 찾아야 한다. 공직에 들어온 뒤 3년이 지나면 전문분야를 정해 과장 때까지 한 분야에만 근무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로 이동할 경우 부처 내에 설치된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제도를 도입,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 부처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 3년 후 전문분야 찾아야

    경력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행정직은 ‘工’자형, 기술직과 특별채용자는 ‘T’자형의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工’자형은 공직에 들어온 뒤 3년간은 다양한 직무에서 일하며 적성·역량에 맞는 직위를 발견토록 하고 3년이 지나면 전문직위를 지정, 과장 때까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한다. 이어 국장(3급)이 되면 다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일반관리 능력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T’자형은 기술직과 특채자의 경우 공직에 들어올 때 전문분야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과장 때까지 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1∼3급이 되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분을 없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Z’자형 순환형 보직경로제에서는 특정직위가 비면 충원을 위해 연쇄적으로 연공서열 위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전문성 부족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고유기능이 유사 전문성 중심으로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지정된다. 반면 총무·기획예산·감사·공보 등은 ‘공통분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행자부의 경우, 혁신·행정조직·지방행정·지방세제·전자정부 등의 전문분야가 생긴다.

    ●이동 맘대로 못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이동이 훨씬 어려워진다. 각 기관에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경력발전위원회’가 꾸려져, 임용 후 3년이 된 공무원의 개인별 경력개발 수요를 조사해 전문분야를 지정해준다. 이후 전문분야 내에서는 순환인사가 가능하지만, 다른 전문분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전문분야에서 공통분야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전문분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부처간 전보가 필요할 경우 등에 대해서만 경력발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허용된다.

    직위별 전보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지만 3급 이상은 1년, 3∼4급은 1년6개월, 5급 이하는 2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실·국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1년1개월21일이고, 과장급은 1년3개월5일 등으로 재임기간이 짧은 편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전문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인사평가 때 10%의 가산점을 주고 기관장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기관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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