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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실 접근 제한"

기사입력 2005.03.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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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찾아와 편법변론 … 민원인 흉기사고까지 
     
     법원이 변호사와 민원인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법정 외 변론’을 막고 최근 잇따르는 법원 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16일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 통제와 법원청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청사보안개선방안을 확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등법원이 있는 법원종합청사에 CCTV 207대가 이달부터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설치 장소는 5개 법원의 모든 법정과 사무실이며 촬영된 내용은 법원 통제실에서 실시간 감시된다. 화면과 소리는 파일 형태로 보관된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들의 판사실 접근을 제한하고, 민원인들의 소동을 막기 위해 법원을 자유구역(법정, 은행 매점 등 편의시설) 제한구역(일반직원이 일하는 사무실 등) 통제구역(판사실, 기계실 등) 세 곳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부터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가려면 해당 층에서만 내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인증카드를 받아야 한다. 인증카드는 사전에 예약해야만 받을 수 있고 모든 신청 기록은 전자 데이터로 남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판사실을 찾아 ‘얼굴 변론’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법정 폭력 사건도 잦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수도권 한 지원에서는 지원장이 민원인의 흉기에 찔려 법복을 벗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밖에 이동식 검색대, 비상벨, 전화발신추적장치 등도 올해 중으로 설치해 법원청사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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