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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가결

기사입력 2005.03.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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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움직임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6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한일 외교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오전 실시된 기립표결에서 출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반대 2,기권1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 1조-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 2조-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 3조-현은 다케시마의 날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키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는 내용을 구성돼 있다.

    우리 정부는 곧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출행동이라 할지라도 묵과할 수 없는 영토 침해행위이며,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이기 때문에 단계별 대응책을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일본 정부측은 이에 대해 “지자체 의회활동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출행동이라 할지라도 묵과할 수 없는 영토 침해행위이며,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훼손하는 도발이기 때문에 단계별 대응책을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성명에서 외교적 통례를 넘어선 직접적이고 강경한 표현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일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일관계의 추이가 주목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날 오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치안에는 일반인의 독도 출입 완화와 취재제한 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는 1982년 쳔연기념물 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돼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17일 일본의 자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조를 담은 ‘대일 독트린’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울릉군 의회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맞서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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