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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요금 연체료 10월부터 하루 단위 부과 | |
에너지관리공단이 최근 은행 백화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 87곳의 난방온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6곳(52.9%)이 권장온도(20도)를 넘긴 평균 22도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40%도 권장온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곳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에너지절약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중 99개 공공기관에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과천청사 등에 시범적으로 부처별 별도의 전력계량기를 설치 해 에너지 절약 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이전에는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를 내야 했던 전기요금 연체료를 10월부터 하루 단위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전기요금이 월 10만원일 때 지금까지는 하루만 늦게 내도 1500원(1.5%) 의 연체료가 부과됐지만 10월부터 하루 연체되면 50원, 3일이 연체되면 150원( 한 달 30일 기준)만 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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