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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보석 결정

기사입력 2005.03.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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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서 무죄 취지로 파기돼 다시 항소심 재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11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실장의 주거지는 여의도 자택으로 제한되며 이주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실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2000년 4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돼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03년 6월 구속된 박 전 실장은 지병인 녹내장 등 건강 문제로 이전에도 5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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