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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요가 강습소 판친다

기사입력 2005.03.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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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열풍 편승 최근 1~2년새 우후죽순
     일부 수강생 두통등 호소 … 부작용 속출

    지난해 초 회사를 그만둔 A씨. 요즘 전문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이다. 자격증이 있는 아내에게 요가를 배워 아예 학원을 차리고 직접 강사로 나섰다. 퇴직금을 전부 쏟아붓는 등 다소 무리한 투자를 했지만 다이어트, 웰빙 열풍으로 벌써 투자금을 모두 뽑아냈다.

    최근 웰빙 열풍을 틈타 `사이비 요가 강습소`가 판치고 있다. 일부 비전문 강사들이 스트레칭 등 근육이완 동작을 응용, 전문지식 없이 가르치는 상황이다. 기존에 체조 등을 교육했던 다른 학원들까지 요가학원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요가는 다른 운동과 달리 자신에게 맞지 않는 동작을 할 경우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요가 관련 사단법인은 4, 5개 정도이며, 지부는 약 30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영업하는 강습소와 헬스장 및 각종 체육센터의 요가 강좌까지 더하면 전국에 걸쳐 요가를 가르치는 곳은 수천 곳에 달한다. 대한요가협회 조민호 사무국장은 "2003년부터 갑자기 급증해 이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다"며 "매년 요가강습소가 전년보다 몇 배씩 급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강습소는 늘어나는데 일부 강사 및 강습소의 수준은 한참 떨어진다. 개인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강습소를 차릴 수 있고, 자격증도 민간자격증이어서 남발되고 있다는 게 요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과 관계자는 "요가시설은 자유업이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엔 잘못된 교육을 받고 피해를 본 사람들마저 늘고 있다. 국제요가협회 김수향 강사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한 달에 2, 3명의 피해신고를 해오고 있다"며 "호흡을 잘못 배워 두통이 왔거나 맞춤식 교육을 받지 않아 기존 통증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요가협회 박지현 사무장은 "두세 달만 배워도 사설 강습소는 자격증을 주고 있어 함량 미달의 강사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인자격증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 역시 가능하면 자체 심사기능을 가진 주요 사단법인 지부를 이용하거나 강사의 실력이 검증된 곳에서 배워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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