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교수 23명 연구비 멋대로 집행

기사입력 2005.03.10 19:3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5개 국립대와 11개 사립대 등 전국 16개 대학 상대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 국립대와 11개 사립대 등 16개 대학을 상대로 정부 또는 기업지원 연구비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교수 23명이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소재 모대학의 K교수는 지난 2001년 11월 S업체와 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협약을 형식적으로 체결, 이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S사는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이를 연구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6100만원과 소득세 2억2600만원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해당 대학에 K교수를 중징계토록 통보하고 관할 국세청장에게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K교수를 고발조치토록 했다. K교수 외에 J대의 다른 교수 4명도 같은 방식으로 주변 업체들을 도와 이들 업체가 법인세 2억3600만원과 소득세 6700만원을 포탈하게 했다.

    또 경남의 K대 H교수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1억1300만원을 유용해 1800만원은 자신의 토지매입비로 썼고,다른 7개 대학의 교수 18명도 재료비 등을 유용해 모두 7억6400만원을 연구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23명의 교수 중 16명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구비도 회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000억원 가량의 혈세를 투입해 실시해온 각종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대학의 경우 2002년 정부로부터 8억원을 지원받아 모학과 관련 기술센터를 건립했으나 2003년 이 과의 신입생이 단 1명(정원 180명)에 불과해 현재 기술센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