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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중교통 특별단속

기사입력 2005.03.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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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시내버스ㆍ택시 특별 지도ㆍ단속 실시 ...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 편성


     광주시는 10일 개인택시ㆍ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등 운수 종사자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상반기 시내버스ㆍ택시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는 오는 19일까지, 택시는 오는 26일까지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함께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내버스 77개 노선 933대, 택시 8282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시내버스 경우 ▲운수종사자 제복착용 여부 ▲승강장 무단통과, 결행, 불친절 등이며, 택시는 ▲합승, 호객행위 ▲무자격자 운행여부 ▲불법부착물 ▲부제위반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차량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설점검 미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시설 점검을 통해 상호 미부착 42대 등 모두 417건을 적발한 데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결행 20건, 정류소 무정차 통과 3건, 중도 하차 2건, 제복미착용 1건 등 26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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