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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 주식 불법매입 N산업 대표 횡령혐의 추가기소

기사입력 2005.03.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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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회사 돈 4억원 빼내 한국시멘트 주식 매입 대금 사용 혐의

     한국시멘트 주식 불법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3일 주식 불법매입을 위해 회사돈을 빼돌린  N산업대표 최모씨(53)에 대해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10월 광주 북구 누문동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공금 2억5천만원을 인출,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회사 돈 4억원을 빼내 한국시멘트 주식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1월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씨(50.구속)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중 76만주를 매입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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