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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고위공무원 무차별 협박 갈취

기사입력 2005.06.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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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설수 오르는것 꺼려 1인당 최하 10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입금

     전국 시·도지사를 포함한 광역단체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불륜장면을 폭로하겠다며 대포폰으로 무차별적으로 협박전화를 걸어 53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금품 갈취 혐의로 김모(49·전과 10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여관에 숙소를 잡아 놓고 전국 각지의 정부기관, 자치단체, 공사 등의 과장급 이상 간부와 기관장 등을 무작위로 골라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놓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라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대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68개 관공서에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돈을 뜯긴 53명의 피해 공무원들은 정부 외청급 기관의 서기관, 읍장, 자치단체 국장과 과장, 공사 과장 등이 총 망라 돼 있고 재직 지역도 경기도 고양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했다.

     이들은 김씨가 불륜을 목격한 장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 했는데도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꺼려 1인당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돈을 김씨가 불러주는 통장계좌에 순순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명이 넘는 피해 공무원 가운데 단 1명도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불륜 등의 구설수에 오를 경우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거나 정년이 임박한 상태에서 불명예스러운 일 을 당하는 것이 귀찮아 그냥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검찰, 경찰, 교원을 제 외한 전 공직자를 상대로 협박전화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며 “최근 논산의 한 기관장이 협박전화를 받고 녹취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 뒤 신고해준 덕분에 김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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