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국대학 공동학위 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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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내-외국대학 공동학위 수여 허용

관련규정 개정 ... 외국어로 수업 안해도 돼  
 
  올해부터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전문대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대비,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외국대학의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것으로, 교육부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외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외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학점교류를 하더라도 2장의 복수학위(Dual Degree)를 수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국내외 대학이 차례로 표시된 1장의 공동학위(Joint Degree)를 주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교수가 적어도 수업의 2분의 1 이상을 맡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해 외국인 교수 참여 비율을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해당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던 것도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해 영어 등 외국어 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 전공이 없더라도 외국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연계 전공 등을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운영 분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교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학 및 산업대와 달리 법령에 근거는 있지만 규정에는 근거가 없어 외국대학과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불가능했던 전문대도 공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개정에 따른 해설자료를 제작해 전국 대학에 배포하되 이번 조치가 단순히 외국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산업대와 영국 노섬브리아대 등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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