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ㆍ석사 과정 5년만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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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ㆍ석사 과정 5년만에 끝낸다

통합과정ㆍ산학협력 전담교수制 도입 ... 명예박사학위 소지자 명예 손상하면 절차밟아 취소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올 2학기부터 학ㆍ석사 과정을 5년 만에 모두 마칠 수 있는 '학ㆍ석사 통합과정'이 전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국회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4년제 대학은 학문 분야에 관계없이 올 하반기부터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의 학ㆍ석사 연계과정이 학부와 석사과정을 각각 1학기씩 줄이는 제도로 사실상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갔던 것에 비해 이번에 도입하는 학ㆍ석사 통합과정은 대학 입학 때부터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커리큘럼을 함께 수강해 졸업과 동시에 학ㆍ 석사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우수 학생이 조기에 대학원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특히 학생이 부족한 이공계 대학원의 학생 충원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우수 학생을 조기 선발해 대학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5(학부)+1.5(대학원)체제'의 교육이 사실상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년간 연속적으로 전공 심화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이 배출돼 기업들의 대학 졸업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수업이나 연구에 대한 부담 없이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협력 전담교수는 현장실습 및 대학 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명예박사학위 소지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면 관련 절차를 밟아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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