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몸보신’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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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생동물 ‘몸보신’ 큰코 다친다

자라 구렁이 살무사 산토끼(멧토끼) 노루 멧돼지 오소리 등
10일부터 시행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먹은 사람도 처벌"

앞으로는 개구리 자라 등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거나 혹은 먹기만 해도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는 만큼 ‘몸보신’을 즐기는 사람이나 산간 계곡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기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대신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기존의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라 산개구리 구렁이 살무사 까치살무사 물개 산토끼(멧토끼) 노루 멧돼지 오소리 고라니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 야생동물 32종은 이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ㆍ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거나, 밀렵ㆍ밀수된 것인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밀렵된 야생동물은 음식점에서 팔 수 없는 만큼 고가로 밀거래되게 마련이므로 음식점에서 이들 동물을 사 먹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이 적용되면 뱀탕집 등 보신업소 및 이용객과 단속관청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도 함부로 잡는 게 금지됐던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앞으로는 뱀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잡으면 처벌된다. 양서ㆍ파충류 중 구렁이 맹꽁이 남생이 등 6종의 멸종위기종은 물론이고,살무사 자라 바다거북 도마뱀 도롱뇽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등 26종도 허가없이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독사에게 물리는 등 급박한 경우에는 잡아도 되며, 비교적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참개구리 청개구리 장지뱀 등 11종은 포획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멧돼지 고라니 등이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지만 팔 수는 없으며,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은 허가없이 잡을 수 있다.
그동안 사실상 도살이 금지됐던 사육곰은 사육 농가의 원가 보전을 위해 도살 연한이 기존 생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짐에 따라 합법적인 도살의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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