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민간 기숙사·식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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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내 민간 기숙사·식당 허용

교육부,편의시설 설치땐 20∼30년 소유권 인정 

  앞으로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민간 기업이 대학 안에 기숙사나 식당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 등이 대학 내에 기숙사나 식당,종합체력센터,학생회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일정 기간 소유하며 운영,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업 등이 기숙사 같은 학생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20∼30년 소유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률은 전체 매출의 5% 정도로 제한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은 막겠다”면서 “학생 편의시설을 설립·운영하는 기업들이 식당 등에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주민 복지시설, 산학 연계시설, 지역문화센터 같은 공공 또는 교육 목적 건축물의 경우 대학 안의 여유 부지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투자를 유치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영리행위가 일절 금지되는 대신 소유권은 투자기관이 영구히 갖게 된다.
  현행 규정은 대학 설립자가 아닌 한 대학 안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민간 기관이 여유 자금을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민간 시설투자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도 감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립대의 기숙사 학생 수용률은 11.1%에 불과해 대다수 지방 학생들은 값비싼 하숙이나 자취 생활을 하는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투자 계획에 따라 민간 기업에 학교 내 시설 건설 및 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민자유치 계획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면서 “대학재정 확보와 경기부양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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