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경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신문경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6만원짜리 자전거 신고땐 포상금 156만원 받을 듯 

  오는 4월부터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은 독자가 해당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하면 법 위반액의 10∼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1일 “지난해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했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현재 포상금 기준을 법위반액의 10∼50배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3월 신문포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액을 50배로 책정하면서 돈 선거가 크게 줄어든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다. 월 구독료가 1만2000원인 신문을 1년동안 구독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무가지나 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의 20%인 2만8800원이다.
  결국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법위반 금액은 3만1200원이며, 신고포상금이 50배일 경우 156만원이 된다.
무가지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경품과 무가지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법위반액을 산정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