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反FTA 시위 주동자 4명 '실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시청 앞 反FTA 시위 주동자 4명 '실형'

광주지법 9일 1심 선고공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 적용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농민단체 대표와 기아차 노조원들에 대해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신중)는 9일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위모 사무처장(43)과 기모 부의장(5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대의원 김모씨(30), 노조원 김모씨(38)에 대해서도 나란히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시위의 적발한 절차를 어긴 채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불법 폭력시위를 한 점과 시위 과정에서 전.의경과 공무원, 공용물(시청 청사) 등에 적잖은 인적.물적피해를 끼친 점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재판은 한미 FTA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의 정도와 절차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시위를 하는 것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 '굴욕ㆍ졸속ㆍ밀실 FTA협상 반대 시ㆍ도민 1차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오전 11시부터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점거, 교통 방해를 초래한 데 이어 시청사 일부를 파손하고, 전ㆍ의경과 공무원 등 30여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서 최고 3년이 구형됐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