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미끄럼 사고 업주에게 8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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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욕탕 미끄럼 사고 업주에게 80% 책임"

29일 서울고법 판결

목욕탕 바닥의 설치물 때문에 손님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을 경우 목욕탕 주인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0대인 A씨는 2002년 8월 동네 대중목욕탕에서 약탕에 들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원통형의 스테인리스 약재 용기를 밟아 발바닥이 찢어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재 성분과 거품으로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약탕 내부를 맨발로 밟을 경우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부상 우려까지 있는 재질의 약재 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탕 내 단순 미끄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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