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퇴직금 삭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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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리공무원 퇴직금 삭감 ‘확대’

 퇴직금 255 환수 ... 퇴직후 고소득자 연금 감액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통상교섭본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정부혁신본부에 한정된 ‘본부제’ 설치 근거를 일반화해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본부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편성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실-국-과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부처 자율로 본부 또는 팀제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경, 외교통상, 행자, 산자부 등 4개 부서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최종 결정했다.
  당정은 또한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바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국토의 보존,이용 및 개발 기능을 담당토록 했고,여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바꿔 보건복지부의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당정은 특히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해 뇌물, 향응수수 등 금전비리로 징계 해임되거나 벌금 및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삭감토록 했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징계 파면된 비리공무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했고, 해임됐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와‘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근로소득, 또는 사업을 통해 일반 근로자 월 평균임금액(작년 10월 기준 22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 규모별로 연금지급액의 10∼50% 범위 내에서 감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북5도의 관장업무 중 반공사상 고취, 국시선전과 선무공작 실시, 사상 선도 등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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