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단과大설치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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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립대학 단과大설치 자율화

"1ㆍ2월생 초등학교 1년먼저 취학 못한다" 
교육부, 2007년부터 입학기준일 3월1일서 1월1일로

내년 4/4분기부터 독학사 취득자의 사서ㆍ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조정 계획

  2007년부터 국립대학의 단과대학 설치가 전면 자율화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학의 동일계열 내 주ㆍ야간 전과가 자유로워지며 산업대학의 수시모집과 학군단 도입도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같은 나이라도 주민등록상 생일이 3월 1일 이전이면 한 해 먼저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3월 1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이 기준일이 1월 1일로 바뀌어 1, 2월생이 같은 나이 어린이보다 1년 앞서 학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 올해 19건을 비롯해 2006년 11건, 2007년 이후 20건 등 총 50건의 교육관련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폐지 또는 완화되는 주요 추진과제는 ▷산업대학 학생선발시 수시모집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대학 특별전형 경력기간을 종전 1년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주ㆍ야간 동일계열 또는 동일학과의 전과 자율화 ▷산업대학 학군단 도입 등이다.
  교육부는 또 2006년까지 ▷대학입시 정시모집 일정 자율조정 ▷국공립 정시모집 기간 중 추가모집에 대한 홍보 허용 ▷국공립 산업대학 주간학생 선발시 미달인원의 일반전형 모집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007년 이후 ▷국립대학의 모집단위 및 학과 설치ㆍ폐지 권한을 학교 측에 위임하는 한편 ▷전문대학과 대학교원 호봉 단일화 ▷교수 업적평가 기준ㆍ절차의 대학 자율화 ▷대학원 운영을 학교 밖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 ▷국립대학 조교의 정원ㆍ보수 책정권을 총장에게 위임 ▷국립대학 단과대학 설치 및 단과대학 총수 임명권한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길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 대학 간 인수ㆍ합병시 폐지되는 대학을 인수할 경우 대학의 합병으로 판단, 대학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 부총장제(대학원장 겸임) 신설, 처ㆍ실장 등 대학본부 교수보직 설치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추진과제와 함께 국민제안 수용과제로 내년 4/4분기부터 독학사 취득자의 사서ㆍ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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