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동철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우리당 김동철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1심 선고공판, 7건중 5건 유죄로 인정 ... 의원직 유지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는 20일 오전 9시30분 지법 201호 법정에서 기부행위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등 기소된 공소사실 7건 가운데 2건은 무죄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친교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자리라 하더라도 모두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지만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 현행 선거법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한 한 점 등을 참작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 93년 12월27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30명의 선거구민에게 125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점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