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ㆍ영암 기업도시 개발이익 35%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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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해남ㆍ영암 기업도시 개발이익 35% 환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 면제

  정부는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ㆍ영암(일명 J프로젝트)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35%로 당초 40%보다 5% 줄일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기업도시 개발 관련 실무설명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낮춰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당초 “현재 낙후도 등급별로 25∼100%로 돼 있는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각각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당초 6·7등급(등급이 높은 지역일수록 낙후도가 낮은 지역임)의 경우 당초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려던 계획을 85%로 낮추고 1등급(25%)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5등급은 당초보다 5%씩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등급별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등급 25% ▲2등급 35%(당초 40%) ▲3등급 55%(50%) ▲4등급 65%(70%) ▲5등급 80%(85%) ▲6∼7등급 85%(100%)로 각각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 후보지인 전남 해남·영암(지정시 2등급 예상) 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35%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사업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발계획 승인시 100%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완화해 50%는 개발계획 승인 때,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 때로 2차례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 및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 뒤 다음주중 관련 법률(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도시내 가용토지중 산업용지 조성 의무비율을 산업교역형 40%, 지식기반형 30%, 관광레저형 50%, 혁신거점형 30% 등으로 하되 혁신거점형(공공기업 이전용)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의 비율을 2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골프장은 관광레저형 뿐만 아니라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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