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액상습체납자 强手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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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고액상습체납자 强手 '효과'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에 627건에 31억원 징수

 광주시가 고액상습체납자 압류재산 강제매각 조치 등 강공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분위기에 편승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제매각 조치와 카드매출 채권, 임차수익 등 금융거래 채권을 추심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체납자 본인 의사와 무관한 강제체납세 징수 조치는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에 627건에 31억원을 거두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차례 체납세 납부 독촉을 무시해 오던 A씨의 경우 지난 7월14일 시에서 금전거래 채권을 강제징수 조치하려 하자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금 1000만원을 우려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000만원을 완납했다.

 또 시가 2억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한 B씨도 재산의 강제 매각될 경우 현시세 보다 낮은 낙찰가로 인해 손해를 입을 입차인들이 체납자와 자체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체납액 30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 200여명에 대해 부동산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기관 계좌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강제 집행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고질적인 체납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강제조치와 함께 은닉재산 조사 등을 통해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징수한 체납세금은 627건에 31억원으로 유형별로는 재산압류, 재산 공매처분이 128건에 7억원, 예금 등 채권압류와 추심이 30건 19억원, 현지독려 등 기타가 469건에 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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