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실적조작 대학 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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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논문 실적조작 대학 교수 '유죄'

법원, "심사 평가 업무 방해했다" 집행유예 선고

 교수채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알려준 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논문조작을 도와준 현직 교수와 전임강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법원 형사 1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교수 공채기준 등을 알려주고 논문발표 날짜 등을 조작한 광주 모 대학 홍모 교수와 전임강사 김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교수는 교수공채 공고 당일에 김씨에게 구체적인 공채기준을 알려주고 전공 논문발표실적이 '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논문을 급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교수는 논문 발표 날짜를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 소급 적용하도록 해 김씨가 모 대학 교원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속이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교수공채 심사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홍  교수와 김씨의 행위는 교수공채 과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하는 등 부작용도 많다는 점이 감안됐다"며 "하지만 이들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교원공채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오인. 착각하게 할만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실도 은폐하지 않았다'며 무죄와 공소장 변경 절차에 대한 흠결을 들어 공소기각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교수는 지난 2003년 9월 모 대학 교수 공채기준을 김씨에게 알려주고 교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논문을 급조, 발표하도록 해 전임강사에 채용되도록 하는 등 공정한 교수 공채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행법에는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퇴직 대상이 되며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학교 측 대응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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