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시행규칙 축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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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급식 시행규칙 축소 반발

"형식적, 책임전가적 규칙안을 즉각 시정하라"
 
 광주시가 최근 재 입법예고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시민ㆍ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형식적, 책임전가적 규칙안을 즉각 시정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에 이어 수정작업 후 최근 2차 입법예고된 규칙안이 당초 14개 항에서 핵심 조항이 삭제 또는 변경돼 8개 항으로 축소된 것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5개 자치구에 1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당초안이 삭제된 점과 예산을 시장.구청장이 함께 마련하는 방식에서 시장이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된 점 등을 주요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심의기구 구성 등이 삭제돼 체계적인 급식 지원계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연차적 확대 시행이나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시행 의지를 엿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회계상 일부 손질이 필요해 시행규칙을 수정했을 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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