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드라마 영상센터 놓고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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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남구 드라마 영상센터 놓고 법정 비화

13일 황일봉 청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 당해

 광주 남구청이 신축한 광주 드라마ㆍ영상센터의 화재와 불법 건축물 시비가 또 다시 재현돼 법적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광주 남구의회 신인용 의원과 채선필 전 의원 등 전ㆍ현직 의원 8명은 13일 황일봉 남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교육 관료 등 13명과 모 방송국 영상사업단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해 3월 남구 양과동 드라마 영상센타 화재와 관련, 누구보다도 법규를 잘 지키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 행정을 펼쳐 귀중한 혈세 16억5000만원을 허비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구청이 경영수익이라는 미명 아래 구의회에 관련 사업을 부풀려 보고한 뒤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고, 합법을 가장해 수많은 관계 법령을 위반, 결국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체를 구청이 아닌 남구문화원으로 한 것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제한 규정(상한선 3000만원)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불법행위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과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축부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돼 불법 건축물인 점과 토지소유자인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은 점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16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구청이 독자적으로 편성, 집행한 게 아니고 의회의 철저한 심의, 의결을 거쳐 사용된 것"이라며 "공동 책임의 한 축인 의원들이 '네 탓이요'라며 일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5.31 선거에 낙선하거나 선거 후 의장단 구성에 불만을 품고 정략적으로 법적공방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며 곱잖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신 의원 등 일부 고발인은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 중순에도 임시회 구정질의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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